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앱서 거절 의사 밝혔는데도 '통매음' 고소 위기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했고,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게 될까?
"싫다"는 거부 의사 무시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매우 높아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질문하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일방적 성기사진 전송은 통매음이 맞다"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불송치 사례 믿고 "헌터" 주장했다간 '괘씸죄' 우려
A씨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나, 채팅 앱의 특성상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는 "인터넷의 불송치 사례를 모방해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않았다'거나 '어플 특성을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검사 출신 변호사도 "“상대방도 그런 어플을 이용했다”는 식의 주장은 피해자 탓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중동 강승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헌터'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며 "억지로 상대 탓을 하면 반성이 없다고 보여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합의가 절대적, 없으면 벌금형 전과"
초범인 A씨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합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기소유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합의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