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신고로 '불법촬영' 압수수색 당했는데…알고 보니 영상 빼돌린 건 전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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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신고로 '불법촬영' 압수수색 당했는데…알고 보니 영상 빼돌린 건 전 여친?

2026. 07. 20 16:2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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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비밀번호 알아내 보안폴더 열고 촬영물 전송

녹음까지 확보, 맞고소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폴더를 몰래 열어 영상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엇갈린 주장 속에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헤어진 연인의 신고…경찰,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와 최근 헤어졌다.


이별의 발단은 교제 중 A씨가 다른 이성 C씨와 합의하에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이었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파일을 모두 삭제했고, 이는 이별로 이어졌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와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갔다. B씨가 "과거 촬영물이 불법촬영인 것 같다", "내 영상도 있을 수 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다.


'합의 촬영' 증거 있다면 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A씨는 파트너 C씨와 상호 합의했다는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보관하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이것이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삭제 여부보다 촬영 당시 동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여자친구 B씨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포렌식 결과로 입증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거치면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전의 열쇠, "일부러 그랬다"는 전 여친의 자백


A씨는 오히려 B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과거 여행 중 A씨가 잠든 사이 B씨가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보안폴더에 접근했고, 그 안의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A씨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일부러 그랬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까지 갖고 있었다.


휴대폰 무단 침입해 파일 전송…맞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 역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보안폴더를 열람하고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다만 촬영물을 A씨 본인에게 전송한 것을 '음란물 유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박죄 성립 여부도 B씨가 파일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재희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안 주면 유포하겠다'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B씨에 대한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A씨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보복성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압수수색 사건의 무혐의 방어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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