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트위터 딥페이크', 가해자는 계정 지우고 잠수했는데 처벌될까요?
6개월 전 '트위터 딥페이크', 가해자는 계정 지우고 잠수했는데 처벌될까요?
해외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수사의 최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메신저 '라인'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벌써 6개월가량 지난 일이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당시 딥페이크를 공유했던 상대방의 라인과 트위터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탈퇴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해외 메신저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시간도 많이 흘러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딥페이크 유포, 7년 이하 징역…6개월 지나도 처벌 가능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1회성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법적으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이다. 변호사들은 해외 플랫폼의 특성, 시간 경과, 계정 삭제라는 세 가지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증거 있으면 가능"…갈린 변호사들 의견
실제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실제 사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봤다.
허 변호사는 "라인은 해외 매체라 국내 수사기관 협조에 제한적이며, 6개월 전 계정을 탈퇴했다면 서버 내 로그 기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단서가 남아있다면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핵심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도 "사건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면서 "다만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기관이 바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의 열쇠 '증거'…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
변호사들은 수사 개시와 처벌 여부를 가를 열쇠로 '증거'를 지목했다. 계정이 사라졌어도 기기나 서버에 남은 디지털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계정 아이디, 대화 캡처, 전송 시각, 파일명, 상대방 프로필 등 최소한의 단서가 부족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증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 자체를 보관하고 있거나, 당시 대화 내용, 닉네임, 화면 캡처, URL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 특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증거를 결합한 전략적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