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공유 안했는데...'야스닷컴·야코'에서 '미성년' 영상 봤다면 아청법 걸릴까?
텔레그램 공유 안했는데...'야스닷컴·야코'에서 '미성년' 영상 봤다면 아청법 걸릴까?
회원가입·결제 없이 단순 시청
썸네일 캡처 후 삭제한 경우 수사 대상 여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회원가입·결제 안 한 '단순 시청자', 수사 우선순위는?
A씨는 회원가입이나 유료결제를 한 적은 없으며,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도 않았다.
다만 '미성년'으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 영상을 반복 시청했고, 썸네일을 캡처했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는 운영자, 업로더, 유료 결제자 등 적극적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모든 접속자를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하이브 정다솔 변호사는 "실제 수사 우선 대상은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유포자, 반복적 소지자 순"이라며 "가입이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낮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 수사가 진행된 'AVMOV'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AVMOV 사건의 경우 폐쇄형 구조, 코인 결제, 회원제 등 조직적 유통 구조가 강하게 문제된 사건으로, A씨의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성년 키워드 검색'·'썸네일 캡처'는 불리한 정황
그러나 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순 시청' 역시 2020년 법 개정으로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A씨의 행동 중 두 가지는 수사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미성년 키워드 검색'과 '썸네일 캡처'다. 아청물·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특정 키워드 검색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부분, 썸네일을 별도로 캡처·저장한 부분은 수사 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썸네일을 캡처해 저장했던 행위는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영상물 파일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소지'로 보고 있다.
변호사들 "추가 접속 중단하고, 만약의 상황 대비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단계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 사이트 추가 접속이나 관련 검색 등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향후 사건화되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으니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실제 압수수색이나 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다솔 변호사 역시 "실제 수사 연락이 오면 즉시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