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찍은 남친, 무서워 거절 못했는데 처벌될까?
성관계 몰래 찍은 남친, 무서워 거절 못했는데 처벌될까?
휴대폰 숨겨진 폴더에 다른 여성 영상도…내가 직접 지운 증거, 복구될까?

불법 촬영은 거부 의사를 표현 못 했어도 암묵적 동의가 아니며, 삭제된 영상도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뒤늦게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지웠지만, 이 때문에 고소가 불리해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산될까 두렵다. A씨는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없을까?
촬영 당시 거절 못 한 침묵, ‘동의’로 보일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촬영 당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던 자신의 행동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지 여부다. 변호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는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연우 안성준 변호사 역시 “찍는 순간에 거절하지 않고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은, '때릴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수 있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피해자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내가 직접 지운 영상, 증거 부족으로 고소 못할까?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문제의 영상을 직접 삭제했다. 이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질까 우려하지만, 이 역시 고소를 막는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신속히 고소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미 지운 영상이라도,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를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면 현 상황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및 정황만으로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영상까지…” 신속한 고소로 유포 막아야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모르는 여러 여성의 영상까지 발견했다. 이는 범행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종원 변호사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영상 유포라는 최악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