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접속했다고 경찰 출석 요구서 받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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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접속했다고 경찰 출석 요구서 받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07. 09 10:17 작성2026. 07. 09 10:1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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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 무더기 수사선상

처벌 가르는 핵심은 '접속' 아닌 '무엇을 봤는가'

변호사 "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설마 나까지 잡히겠어."


불법 영상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며 비상이 걸렸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야스닷컴' 이용 내역이 확인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A씨처럼 야스닷컴 단속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고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처벌 가르는 핵심 기준, 접속 사실보다 '무엇을 봤는가'


수사선상에 오른 이용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승빈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는 처벌 여부는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기기에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우리 법(정보통신망법 제74조)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순 시청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릭한 영상이 일반 성인물이 아닌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를 시청·소지·구입·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 결제대행업체부터 포렌식까지 샅샅이 추적


단속에 걸린 이들은 대개 "해외 서버 기반이라 경찰이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망은 일반 예상을 뛰어넘는다.


경찰은 사이트 관련 장부를 확보하면 결제대행업체(PSP)의 자금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카드, 간편결제,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까지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단순한 접속 일시뿐만 아니라,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 어떤 영상에 접근했는지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범행 고의성을 가려낸다.


휴대전화나 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해당 파일이 단순히 스쳐 간 브라우저 임시 파일(캐시)인지 직접 의도를 가지고 폴더에 내려받은 파일인지까지 명확히 구분해낸다.


임승빈 변호사 "초기화는 증거인멸⋯ 섣부른 자백도 피해야"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최악으로 모는 지름길이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짐작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섣부른 진술 역시 조서에 그대로 남아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이 "참고인 조사이니 편하게 와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부르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관 말만 믿고 부담 없이 진술했다가, 그 내용이 사실상 자백이 되어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결국 어떤 영상을 시청했느냐에 달려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철저히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선처 폭이 극히 좁다.


임 변호사는 "본인이 본 것이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인물인지, 초범으로서 선처를 노려야 하는 불법촬영물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다퉈야 하는 무거운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라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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