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비회원 스트리밍 시청, 사이트는 이미 차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하며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애니메이션도 '아청물'…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현행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도 포함되며,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외모, 스토리 등을 종합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들 "사건화 가능성 낮아" vs "완전히 배제는 불가"
다만 A씨처럼 비회원으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걱정 자체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도 "단순시청으로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해외 사이트의 비회원 접속 기록까지 모두 추적해 시청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박성현 변호사는 "스트리밍 형식을 통한 단순 시청은 다운로드나 소지, 유포에 비해 기술적인 추적이 까다로운 편"이라면서도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와 서버 포렌식 등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의 시청 기록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사건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경찰 연락 온다면…'인지 여부'가 핵심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불법 영상물 시청을 중단하고 향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돼 시청 기록이 확보되는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시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시청 경위, 반성하는 태도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범죄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