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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억원. A씨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신탁 등기를 하고, 예금은 증여와 차용 형식을 혼합해 이전받았다.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집주인의 사정만으로

다감 황준웅 변호사는 "형의 채권자나 국가(과세관청)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위등기의 방식으로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강제로 마친 후, 형의 상속지분인 50%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시점이 새 주인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시점보다 앞서므로, A씨의 거주 권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나누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부부재산계약, 등기 없으면 제3자에겐 효력 없어 박수민 변호사는 계약서 등기 유무에 따라 상속받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

남편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두는 대안을 떠올렸다. "공증받은 계약서만으로는 등기 이전 불가"…두 가지 결정적 허점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구상한 공증 방식에

씨가 6년간 부모님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법인의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사람'으로 간주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세(원칙적 3.5%, 상황에 따라 최대 12%)는 별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 증여로 명시되므로, 과세관청은 이 사실을 자동으로 파악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