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미담 "가사도우미에게 강남 아파트 선물"⋯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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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미담 "가사도우미에게 강남 아파트 선물"⋯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2026. 08. 20 14: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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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없는 타인은 증여재산 공제 0원

10억 집이면 세금만 2억 4000만원

여에스더가 오랜 기간 함께한 가사도우미에게 강남 집을 마련해줬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방송인 홍혜걸은 지난 19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아내인 여에스더가 10년 넘게 가족과 함께한 가사도우미에게 강남 집을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아주머니는 평생 모시고 가야 하는 분"이라며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훈훈한 사연에도 법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집 선물 받으면 '증여세' 대상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규정한다. 혈연관계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집을 선물 받았다면 수증자인 가사도우미는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가족 간 증여와 가장 크게 엇갈리는 대목은 '증여재산 공제'다. 현행법상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다.


반면, 가사도우미처럼 혈연이나 인척 관계가 전혀 없는 남에게는 공제 혜택이 1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전체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강남 아파트 10억이라면…세금만 2억 4000만원


강남 아파트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가정해 보자. 자녀에게 줬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지만, 타인이므로 10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3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빼면, 가사도우미가 내야 할 산출세액은 무려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원칙적 3.5%, 상황에 따라 최대 12%)는 별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 증여로 명시되므로, 과세관청은 이 사실을 자동으로 파악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까지 얹어진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집을 사준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대납액 자체도 추가 증여로 본다.


세금을 대신 내준 만큼 타인의 재산을 또 불려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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