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30억 회사 '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았다?...수급액 전액환수 될까
연매출 230억 회사 '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았다?...수급액 전액환수 될까
허위 구직활동, 170만원대 환수 처분은 타당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립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 퇴사한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A씨.
B씨가 친언니 회사에 면접을 본 것처럼 꾸며 구직활동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돼 170만원대의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B씨가 2018년부터 6년째 부모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가 파악한 B씨 부모의 회사는 연매출 230억원이 넘고 자산도 90억원이 넘는 건실한 기업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한 달 치가 아니라 수급 기간 전체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허위 구직활동, 170만원대 환수 처분은 타당한가
A씨의 신고로 B씨가 받은 첫 처분은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친언니 회사와 공모해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약 한 달 치의 구직급여인 170만원대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허위 구직활동처럼 거짓으로 실업 인정을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면접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한 달 치 급여만 환수한 처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진짜 문제는 '사내이사' 신분…전액 환수도 가능
사건의 핵심은 B씨가 6년간 부모님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법인의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사람'으로 간주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법인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한 사람'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지므로, 설령 무급이거나 상근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B씨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는 수급자격 자체의 흠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정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은 전 기간에 대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사업주와 공모 시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