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한다"던 남편 폰에 또 바카라…시부모 증여 부동산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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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안 한다"던 남편 폰에 또 바카라…시부모 증여 부동산 지킬 수 있을까

2026. 08. 25 18: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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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증여 부동산, 공증만으론 역부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전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몰래 온라인 바카라를 다시 시작했다.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만큼은 도박 빚으로 탕진하지 않도록 지키려는 아내의 절박한 고민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도박 재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보존하고자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받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이것만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해 조언을 구했다.


해외여행마다 카지노 찾던 남편, 결혼 후에도 온라인 도박 재개

A씨의 남편은 평소 다정한 성격이지만, 도박 문제만큼은 끊어내지 못했다. 과거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카지노를 찾을 정도로 도박을 즐겼으나, A씨와 결혼하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A씨 역시 그 다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얼마 전 A씨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잃은 채 온라인 바카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남편은 추궁 끝에 싹싹 빌며 재발 방지를 맹세했으나, A씨는 그 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당장의 이혼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산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기로 결심했다.


마침 남편은 시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태였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본인 명의로 넘겨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부모가 알게 될 경우 발생할 갈등을 우려해 선뜻 실행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남편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두는 대안을 떠올렸다.


"공증받은 계약서만으로는 등기 이전 불가"…두 가지 결정적 허점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구상한 공증 방식에 두 가지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허점은 공증받은 증여계약서가 있더라도 즉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등기소에서 곧바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공증 문서 자체는 등기 서류를 대체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린 상황이라면,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공증 문서가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등기 신청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허점은 남편이 먼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A씨가 공증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제3자가 남편의 배임적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법원에서 입증하기란 대단히 까다롭다.


법적 입증에 실패할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가등기 설정이 핵심"…시부모 모르게 권리 순위 미리 확보

그렇다면 시부모와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가 제안한 강력한 해결책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다.


가등기란 소유권을 당장 이전하지 않고, 향후 이전받을 권리의 순위만 등기부에 미리 확보해 두는 일종의 '예약 등기'를 의미한다.


가등기의 법적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 가등기를 설정해 두면 이후 남편이 시부모나 제3자 등 누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향후 A씨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치는 순간 그 사이에 이뤄진 타인의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된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가 가장 염려하는 상황, 즉 남편이 몰래 명의를 되돌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등기를 설정하더라도 소유자 명의는 여전히 남편으로 유지되므로, 시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아 마찰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계약서엔 "가등기 협조" 명시하고, 남편 협조 의사 있을 때 즉시 실행

박 변호사는 A씨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대응 절차를 세 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 (계약서 명시)

확정기한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한 증여 약속에 그치지 않고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남편이 가등기 절차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2단계 (즉시 가등기 실행)

남편의 협조 의사가 있을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가등기 설정까지 완료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지금은 협조적이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대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단계 (공증 보조 활용)

공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증받은 계약서는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뿐, 등기부상 부동산을 직접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A씨처럼 시부모와의 갈등 우려와 남편의 도박 재발 불안 사이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면, 단순 공증에 머물지 않고 '가등기'라는 법적 장치를 등기부에 직접 등재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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