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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모두 비공

업 차질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 주장도 가능성이 있다”며 “게시물 캡처, 조회수, 댓글 반응, 문의 증가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완전 익명 게시판에서 '너 분신시킬 수도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이 나서 글을 삭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협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생은 여성 몸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쓴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한국 형사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호주 워홀 여성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야스해서 딸러라도 벌어오지”라는 댓글 한 줄. 6개월 만에 이 댓글은 경찰 진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성

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확보한 캡처·영상에 계정 ID, 게시 시점,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이 포함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인들이 실제로 인지했다

. 영상에는 A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으며, 댓글 창에는 누군가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다. A씨는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 직장 생활 고민을 올린 익명 커뮤니티에 달린 충격적인 댓글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 측은 '로그 기록이 없어 작성자를

를 찾아 'teen(18+)' 카테고리를 뒤졌지만, 해당 영상을 찾지는 못했다. 댓글, 다운로드 등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단순 시청'만으로도 범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