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여친 두고 클럽 간 남친" 저격글에 공감 댓글 달았을 뿐인데..합의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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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여친 두고 클럽 간 남친" 저격글에 공감 댓글 달았을 뿐인데..합의금 내야할까?

2026. 09. 01 13:3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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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이던 글쓴이 사망 후에 고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쓰레드'에 올라온 한 저격글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인 여성을 두고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글에 감정을 담아 댓글 한 줄을 남겼다.


그런데 이 댓글이 문제가 됐다. 저격글의 당사자인 남성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얼마 뒤 A씨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며, 이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A씨의 글을 올렸던 여성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사연에 공감해 남긴 댓글 한 줄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암 투병 여친' 저격글에 공분…댓글 한 줄에 형사조정까지


사건은 한 여성이 쓰레드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암 투병 중인 여성 C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B씨가 아픈 자신을 두고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공분해 댓글을 남겼다가 B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망한 C씨마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마친 A씨의 사건은 현재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 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댓글에 허위사실이 없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0만원이라는 합의금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허위사실 없어도 모욕죄 가능"…표현의 '경멸성'이 쟁점


결론부터 말하면, 댓글에 허위사실이 없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의 진위가 아닌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모욕죄는 사실의 진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한다"며 "사건의 배경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거친 정도에 그치고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인신공격에 이르지 않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만원 합의금, 꼭 내야 할까?


B씨가 요구하는 200만원의 합의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200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고수하며 조정을 결렬시키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본 사안은 투병 중인 연인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의 게시글을 보고 공분하여 우발적으로 작성된 정황이 명확하고, 단 한 줄의 댓글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 참작 사유"라며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해 '합의 없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도 "2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가 없으면 벌금 가능성도 남으므로, 무작정 버티기보다 합의 거절 사유와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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