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일본도 살인범 아버지의 댓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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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일본도 살인범 아버지의 댓글, 법원 판단은?

2026. 08. 27 11: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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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범행 두둔하려 23차례 허위 댓글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

입장 밝히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부친 /연합뉴스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버지가 숨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아버지 A씨는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기 위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23차례 작성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아들은 '무기징역', 아버지는 왜 '집행유예' 받았나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길이 102㎝의 장검(일본도)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버지 A씨는 아들의 범행 이후 약 두 달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올렸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사자명예훼손(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법원 "'중국 스파이' 댓글 허위지만... 비현실성 참작"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댓글 내용의 '비현실성'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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