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정치 행보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신대철 정치 행보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1·2심 벌금형 깨고 무죄 취지 환송
거친 표현이라도 인격권 침해 아냐

악성댓글 /연합뉴스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지' 기사에 비판 댓글로 기소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을 작성했다.
그는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글을 올려 신 씨를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사회적 평가 저하" 벌금형 선고
하급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단어가 사전적 표준어일지라도 타인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기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 대상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어휘 자체의 거칠음이나 부정적 어조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직접 파괴하거나 해칠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정제되지 않은 비판…형벌권 행사 신중해야"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모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신 씨의 정치적 선언과 기사화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나타낸 다소 정제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어 거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의 잣대를 적용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