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수 했는데 커피머신은 누수에 석회까지…따졌더니 협박범으로 몰아간 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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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수 했는데 커피머신은 누수에 석회까지…따졌더니 협박범으로 몰아간 전 주인?

2026. 09. 03 11:1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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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고장난 머신, 직원은 "전에도 샜다" 증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따지자 전 주인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협박범'으로 모는 허위 글까지 올렸다.


B씨의 글은 '일일베스트'에 오르며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계 하자에 대한 책임과 온라인에 퍼진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3개월 만에 멈춘 커피머신…알고 보니 1년 넘게 샌 '시한폭탄'


A씨는 카페를 양수하며 고가의 커피머신을 함께 인수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머신이 고장 났다.


수리를 위해 점검한 결과, 심각한 누수와 광범위한 석회질 침착이 발견됐다. 수리업체는 3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진행된 문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더군다나 A씨가 인계받은 직원은 "전 주인 B씨가 운영할 때부터 누수가 있었다"며 "머신 아래에 계속 비닐을 깔아두었다"고 증언했다. B씨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숨겨진 하자'와 '판매자의 고의'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매매 계약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인수 후 불과 3개월 만에 심각한 누수와 석회 침착이 확인되고, 기존 근무자가 양도자 운영 당시에도 누수가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권리행사가 중요하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B씨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기존 직원이 양도자 운영 당시에도 누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머신 아래에 계속 비닐을 넣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양도자가 하자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중한 요구를 '협박'으로 둔갑…허위글, 명예훼손 될까


하자 문제와 별개로 B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씨는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협의를 요청했을 뿐인데, B씨가 대형 커뮤니티에 '반협박식 카톡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A씨의 행위를 왜곡하여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모욕적 댓글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화 내용과 게시글의 표현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실제 연락 내용이 정중한 절차 안내에 불과한데도 양도자가 '협박성 연락을 했다'고 사실처럼 단정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글이 '협박처럼 느꼈다'는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 '협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게시글 원문과 댓글,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삭제 전에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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