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에 "병X신같네" 댓글 썼다 모욕죄 송치…처벌 수위와 대응책은?
웹소설에 "병X신같네" 댓글 썼다 모욕죄 송치…처벌 수위와 대응책은?
답답한 전개에 남긴 한 줄 댓글
경찰 조사 거쳐 검찰 송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해당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작가 개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품 전개에 대한 실망감으로 남긴 글”이라고 밝쳤으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병x신같네”, 작품 비판인가 인신공격인가
변호사들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댓글에 사용된 표현 자체가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표현이 작가 개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인지, 작품에 대한 비평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특정인을 향해(특정성)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온라인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병x신같네’와 같은 표현은 작가 개인을 특정해 조롱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작성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말 반복'이라는 글의 상태나 서술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작가 개인의 인격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작품 비평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은 검찰로…처벌 피할 최선의 방법은 '합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인 작가와 합의하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작가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가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이라고 짚었다.
합의 실패 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아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구해 재판 넘겨짐을 막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차선책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검찰은 초범, 단순 댓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자주 내린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별다른 대응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고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며 “검찰 처분 전 변호사와 상담해 양형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