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폭파' 댓글 한 줄에 경찰 277명 출동…법원 "1256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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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폭파' 댓글 한 줄에 경찰 277명 출동…법원 "1256만원 물어내라"

2026. 09. 02 10: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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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예고 뉴스 보고 "나도 폭파하겠다" 댓글

국가가 낸 손배소, 인건비·유류비까지 전액 인정

2025년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댓글 한 줄 값이 1256만 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 A씨로 인해 경찰 277명이 움직였고, 1심 법원은 그 비용을 A씨가 전부 물게 했다.


장난이라던 댓글 한 줄, 경찰 277명을 움직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1시께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를 다룬 한 방송사 유튜브 뉴스를 봤다. 그리고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동시에 작성자 추적에도 나섰다. 최초 신고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가 댓글 IP 주소를 확인했고, 하동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경남 하동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조사에서 그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국가는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1256만 788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형사 책임은 별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공중협박죄로 처벌된다. 지난해 3월 형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짓말로 공무원을 헛되이 움직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은 2025년 12월부터 시·도경찰청마다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중협박·허위신고 사건에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 협박글 1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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