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지 쓴다" 웹소설 악플 도배…닉네임만으로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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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지 쓴다" 웹소설 악플 도배…닉네임만으로 고소 가능할까

2026. 08. 31 19: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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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요청에도 조롱 반복

닉네임만 아는 악플러, 잡을 수 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B씨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닉네임밖에 모르는 이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영업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I 표지 썼다"…게시중단 요청에도 반복되는 조롱

A씨는 자신이 출판·유통하는 웹소설 작품의 댓글란에서 이용자 B씨가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문제로 법률 상담을 구했다.


B씨는 "AI 표지로 시작했다"며 "투자 없이 AI 달깍해주는 곳"이라는 등 A씨의 출판사를 조롱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A씨가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을 해 댓글이 한차례 삭제됐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계속 남겼다.


특히 해당 작품은 대형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의 열람이 많은 상황이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었다.


단순 비평인가 명예훼손인가…'허위·반복성'이 관건

댓글 내용과 반복된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단순한 작품 비평을 넘어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댓글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 표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법원은 소비자의 평가나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적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게시중단 조치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조롱을 반복했다면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계속 게시하고, 출판사를 특정하여 조롱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B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출판사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줬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업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 가능…수사기관 통해 작성자 특정

B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닉네임, URL, 캡처, 게시중단 내역을 토대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가입정보와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자 특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도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입정보 및 접속 IP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로그 기록 보존 기간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현재 A씨가 확보한 댓글 캡처, URL, 게시중단 요청 자료 등은 고소를 위한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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