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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답은 달랐다. 법원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복잡한 대습상속의 세계를 파헤쳐 본다. "상속권 있다 vs 없다" 변호사들마저 갑론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동시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법원 "며느리·손녀가 대습상속" 가장 큰 쟁점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의 상속 문제다.

지 못하고 그대로 부부로 남게 된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 사망 시 부친과 고모, 숙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주는 대습상속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상속물을 공유하게 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도 조정됐다. 기존엔 상속인 사망 시와 상속결격 시 모두 배우자가 대

우자인 할머니 ▲자녀인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미 사망한 A씨의 아버지를 대신하는(대습상속) A씨와 그의 여동생, 이렇게 네 사람이 공동 상속인이라고 지목했다.

나 있는지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몫 내가 받는다…'대습상속'의 권리 A씨와 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

척들은 상속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입양 무효돼도 대습상속… "돈 냄새 맡은 친척들, 챙길 몫 없다" 설령 법정 다툼 끝에 입양이

먼저 사망하면, 사위와 외손자가 딸을 대신해 A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문제는 사위의 재혼 여부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

수 있을까. 사위는 백년손님?…법은 '상속인'이라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에 있다.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A씨의 어머니)이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