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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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2026. 04. 09 19:01 작성2026. 04. 13 14:0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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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망해도 대습상속 인정

남편 재산 며느리와 손녀가 상속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비행기 사고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잃은 며느리에게 “아들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시어머니가 우리 모녀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상속 권리가 없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며느리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큰 무역 회사를 운영했고, 남편은 그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해외출장도 늘 함께 다녔다. A씨는 고압적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고, 특히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심한 냉대를 받았다고 한다.


비극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심에서 시작됐다. 원래 시어머니가 가기로 했던 해외출장을 출발 직전 남편이 대신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함께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두 사람은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졸지에 초등학생 딸과 단둘이 남겨진 A씨는 슬픔을 누르고 시어머니를 먼저 위로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인 대신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의 상속 몫도 결국 내 것”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는 넘겨줄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차갑게 반응해 충격을 안겼다.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많은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동시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법원 "며느리·손녀가 대습상속"

가장 큰 쟁점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의 상속 문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며느리인 A씨와 손녀는 죽은 아들을 대신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공동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고유 재산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인 A씨와 딸이 온전히 받으며, 시어머니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어머니의 '상속결격' 주장, 법적 근거 있나

시어머니가 A씨의 병간호 소홀이나 불화 등을 이유로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변호사는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 극단적인 범죄 수준이어야 인정된다”며,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며느리의 상속권을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어머니가 미리 받은 재산, 유류분 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

더 나아가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많은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A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남편의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정부 24시나 주민센터를 통한 재산 확인 및 회사 주주명부 열람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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