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2026. 02. 12 17: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헌재 결정 후 2년 만에 민법 개정 국회 통과

패륜 상속인 범위 전 가족으로 확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식이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2년, 수많은 소송 발목 잡혔다


그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돼 왔다.


직계존속→모든 상속인 패륜 범위 확대


이번 민법 개정의 핵심은 패륜 상속인의 범위 확대다. 기존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됐다.


기여 상속인 보호…"보상 성격 증여는 반환 안 해"


개정법은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했다.


기존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돼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 행위를 막았다.


유류분 반환 원칙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다. 원물반환 시 상속물을 공유하게 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도 조정됐다. 기존엔 상속인 사망 시와 상속결격 시 모두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았으나, 개정법은 상속인 사망 시로만 한정했다.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①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③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