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숙모는 상속과 무관…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연락두절' 숙모는 상속과 무관…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할머니 유언장만 믿었다간 '유류분 소송' 휘말릴 수도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적 최소 지분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생성 이미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려던 한 가족. 연락 끊긴 막내 숙모의 존재에 노심초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할머니의 유언장만 믿고 있다가는 '유류분'이라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복잡한 상속 문제, 완벽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들의 최종 조언을 짚어본다.
"연락 끊긴 숙모 때문에…" 한 손자의 고민
최근 할아버지를 여읜 A씨 가족에게는 땅 한 필지와 작은 집 한 채가 유산으로 남았다. 할머니는 손자인 A씨에게 땅을, 작은아버지에게는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막내 작은아버지의 ‘전처’였다.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막내 숙모의 존재가 상속 절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족을 덮쳤다.
A씨는 “할머님도 연로하시고 나중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공증을 준비해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이혼한 숙모는 상속권 0%, 완벽한 남”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이혼으로 법적 관계가 정리된 막내 숙모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의 김태경 변호사는 "막내 아버지께서 생전 이혼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 역시 "이혼 후 연락두절 되신 숙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며 A씨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속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진짜 상속인은 누구?…'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첫 단추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진짜 상속인은 누구일까. 변호사들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인 할머니 ▲자녀인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미 사망한 A씨의 아버지를 대신하는(대습상속) A씨와 그의 여동생, 이렇게 네 사람이 공동 상속인이라고 지목했다.
따라서 상속의 첫 단계는 이 네 사람이 모두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다. 김태경 변호사는 "할머니, A씨, 여동생, 작은아버지이므로 네 분만 협의해 문서로 남기면 되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서명·날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할머니 뜻 굳히는 '유언 공증',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할머니 명의로 옮긴 뒤, 할머니가 A씨와 작은아버지에게 특정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할머니께서 향후 상속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려면 공증 받은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분쟁의 완전한 끝은 아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숨은 복병'이 존재한다. 바로 '유류분' 제도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을 무시하고 유언을 남길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분석 자료는 "만약 유언으로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한다. 즉, 할머니가 A씨와 작은아버지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경우, 상속에서 배제된 A씨의 여동생 등이 나중에 '내 몫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A씨가 진정으로 '나중에 더 복잡해질 일'을 피하려면,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산을 배분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