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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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026. 04. 17 12:48 작성2026. 05. 13 10:3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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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작은아버지 유산, 사망한 형의 아내 몫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법의 명문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답은 달랐다. 법원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복잡한 대습상속 세계를 파헤쳐 본다.


"상속권 있다 vs 없다" 변호사들마저 갑론을박


사건의 발단은 법원에서 보낸 한 통의 서류였다. 자녀와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법원은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형의 몫을 받을 상속인으로 그의 아내(어머니)는 제외하고 자녀(조카)들에게만 소송고지서를 보낸 것이다.


이 상황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나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 역시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습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라며 상속권이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판례는 명확했다…'형제의 아내'도 상속인이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01조가 형제자매의 사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당연히 대습상속인이 된다.


대법원도 1999년 판결(98다64318, 64325 판결)에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99다13157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위(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다.


실제 하급심 판결들도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350 판결은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남편(배우자)과 딸(직계비속)을 함께 대습상속인으로 인정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985 판결 역시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분을 인정하였다.


대습상속의 핵심,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형제자매 경우에도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 사이의 논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01조가 형제자매의 사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조카)들이 함께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모두 그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되어, 형제자매가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 전후 모두 그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조카들에게만 소송 서류를 보내고 형수를 제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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