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운 새엄마 유산, '입양' 안 한 남매는 상속 못 받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5년 키운 새엄마 유산, '입양' 안 한 남매는 상속 못 받나

2026. 04. 28 12: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기구한 사연으로 알려진 상속 분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보도됐다.


가전제품 교체 등 극진한 부양에도 ‘법적 남남’

제보자 A씨와 그의 오빠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재혼한 후 새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


새어머니는 초혼이었으나 남매를 위해 자녀를 따로 갖지 않았으며, 남편이 치매로 3년 동안 투병할 당시에도 간병을 도맡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매는 감사의 뜻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남매는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새어머니를 위해 가전제품을 교체해주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등 부양 의무를 다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어머니가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확인 결과,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남매를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신고 부재로 인한 상속권 박탈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계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순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포함된다.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계자녀는 법정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리적으로는 새어머니의 재산이 그의 혈족에게 상속된다.


새어머니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형제인 외삼촌마저 세상을 떠났다면,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외삼촌의 자녀들인 외조카들이 상속권을 승계하게 된다.


제보자 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새어머니에게 증여했던 재산 역시 법적 연고가 없는 외가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등 구제책의 한계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조카와 같은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어렵다.


또한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인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승계되거나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뿐, 법률상 자녀가 아닌 계자녀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리적으로는 생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부양 사실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