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로또'로?…보상금 두고 벌어진 상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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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로또'로?…보상금 두고 벌어진 상속 전쟁

2025. 12. 23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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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 된 임야, 고속도로 수용되며 거액 보상금 발생…형제간 협의 불발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권리 찾아야

잊혔던 할아버지 땅에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자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잊혀진 할아버지 땅, 수억 원 보상금 되자 '상속 전쟁' 발발…법원 가는 형제들


수십 년간 잊혔던 할아버지 땅이 거액의 보상금으로 바뀌자, 연락 끊겼던 친척들 사이에 상속 전쟁이 벌어졌다. 10년 전 아버지를 여읜 A씨가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 '토지보상' 통지서 한 장이 그 시작이었다.


등기 안 된 할아버지 땅, 보상금은 '주인 없는 돈'으로 법원에


문제는 할아버지의 땅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은 '미등기 상속재산'으로 수십 년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입장에서는 땅주인이 이미 사망해, 합법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0조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이를 '공탁'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희정 변호사는 "국토부에서는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속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공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몫 내가 받는다…'대습상속'의 권리


A씨와 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습상속' 제도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아버지(피상속인의 직계비속)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순서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즉, A씨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5남매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의 상속분(1/5)을 대신 물려받게 된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의하므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어머니와 귀하가 상속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1/5의 지분은 다시 A씨 어머니(배우자)와 A씨(자녀)가 1.5 대 1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협의냐, 소송이냐…'상속재산분할심판'이 최후의 카드


문제는 다른 상속인인 아버지의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처럼 "상속인을 1인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일제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다"며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라면서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를 통해 분할을 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문 들고 가야…공탁금 수령의 마지막 관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지분을 결정하면, A씨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에 가서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게 맞다면, 즉 더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정상속분만큼의 공탁금을 바로 찾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이 다투는 현 상황에서는 법원의 명확한 결정 없이는 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10년의 시간제한'…나머지 땅도 함께 해결해야 뒤탈 없다


특히 이번 분할 대상에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용되지 않은 할아버지 명의의 다른 5필지 임야도 포함시켜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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