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손자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 손자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변호사들 "미성년 후견인 지정받아 양육비 청구부터 해야"

장애 손자를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가 법적으로 시어머니 재산의 상속권까지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셔터스톡
장애를 가진 손주를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손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들은 대학 졸업 무렵 만삭의 여자친구를 데려와 혼인신고를 올렸다.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고, 며느리가 육아에 서툴러 사연자가 양육을 도맡았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외출한다며 집을 나간 뒤 2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
참다못한 아들이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사연자는 홀로 장애 손주를 키우며 병원과 관공서를 오가고 있지만, 법적 부모가 아닌 '할머니'라는 이유로 각종 행정 절차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가출한 며느리의 친권, 박탈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버리고 떠난 며느리에게 여전히 친권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방송에서 며느리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게을리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양육을 방임하는 등 소극적 남용 행위도 친권 남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친권상실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친권을 잃는다고 해서 양육비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사연자는 우선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합법적인 양육 권한을 얻어야 한다. 조윤용 변호사는 "후견인 지위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중 남편 사망…이혼은 무효, 상속권은 생존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가 훗날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까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이 이혼 소송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은 최종 성립되지 않았다.
조윤용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그대로 소송 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부부로 남게 된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 문제다. 만약 사연자가 세상을 떠나면, 본래 1순위 상속인이었을 아들을 대신해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조윤용 변호사는 "며느리는 아들과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만약 사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재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손자와 함께 사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