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은 내 차지" 상속권 없는 손자의 황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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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은 내 차지" 상속권 없는 손자의 황당 선언

2026. 03. 05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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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줄테니 각서 써라"…변호사들 "절대 서명 말고 즉각 차단해야"

상속권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달라며 상속인인 아버지를 압박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법적 상속권이 없는 손자가 "내가 갖겠다"며 상속인인 아버지를 압박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이 손자가 법정 상속인들에게 "1억씩 주겠다"고 회유하며 상속 포기 각서를 종용하는 상황.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해선 안 된다"며 변호사를 통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한 손주의 돌발 행동이 부른 비극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당연히 남겨진 집과 땅을 할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평온은 한 손주의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산산조각 났다.


법적 상속권이 없는 손주가 나타나 "내가 갖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며 어이없어했지만, 이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기나긴 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1억 감사 표시" 회유와 압박…지옥으로 변한 가족 관계


상황은 점차 특정 손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일부 삼촌들이 손주의 편에 서서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후 상속권을 지키려는 아버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특정 손주는 "상속을 포기하면 감사 표시로 1억씩 주겠다"는 제안을 내걸었고, 삼촌들까지 가세해 돌아가며 전화로 아버지를 괴롭혔다. 법적 권리와 가족이라는 관계 사이에서 아버지의 일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법의 철퇴: "각서 효력 없고, 아버지 동의 없인 불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상속인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했다. 이주헌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 사망 시 부친과 고모, 숙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주는 대습상속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버지가 상속인인 이상,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속 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조가연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포기 각서’만으로 바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설령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재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특정 손주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아버지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삼촌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손주에게 재산이 임의로 이전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의 최우선 조언은 '절대 서명 금지'다. 이시완 변호사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포기각서, 분할협의서 등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전화 압박 내용은 문자나 통화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까지 당부했다.


지속되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꼽았다. 김강희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연락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아버님의 일상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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