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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최초 주차 문제가 종료된 뒤 상대방의 연락, 접근, 단톡방 게시 등은 스토킹범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스토킹범

야 반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다"며 반복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단톡방 성적 농담,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통매음 될까 B씨는 A씨가 자신이 유일

대학교 동아리 임원 A씨는 부원 B씨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실명과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B씨의 ‘저격’ 예고

계속돼 관리자에게 재차 보고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110명 단톡방에 '썸·성희롱' 공지…결국 직접 해명 나선 A씨 한 달 뒤, 관리자는 1

힘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B씨가 공동으로 10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톡방 '알몸 댄스 영상'도 성희롱 인정… 그런데 배상은 다만 A씨의 모든 청구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 B씨가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조롱까지 했다. 사건의 발단은 여행비

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원장만 쏙 빼고…학원 공식 단톡방에 개인 SNS 홍보 어학원 원장 A씨는 프리랜서 강사 B씨의 갑작스러운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겪었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1년 전 사과하고 화해했는데…동창 단톡방에 '과거' 폭로한 친구 A씨의 아내는 1년여 전, 친구 B씨와 A씨의 친

인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묘사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터넷, SNS, 단톡방 등에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경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