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내, 결혼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남편에게 알렸다가 고소당한 남성,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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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 결혼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남편에게 알렸다가 고소당한 남성, 결말은?

2026. 08. 24 11: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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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스토킹·통매음·명예훼손 3종 혐의로 피소…'증거 다 있다'며 억울함 호소

한 남성이 전 연인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가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연인에게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 A씨.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외도 사실' 알린 말, 허위사실 명예훼손 될까


A씨가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알린 행위는 B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다 있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의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혼인 직전까지 교제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변호사들은 설령 A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내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도 "비방 목적보다는 본인의 피해를 알리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사실 전달로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락 거부' 후 남편에게 2번 전화…스토킹 처벌 가능성은


B씨는 고소장에서 '2026년 4월 6일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A씨가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2026년 4월 14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7월 13일 B씨의 남편에게 10분 간격으로 전화와 문자를 각 1회씩 보낸 것 외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년 4월 14일 확인된다면 그 이전 연락은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3일 배우자에게 전화·문자 각 1회를 보낸 것은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다"며 반복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단톡방 성적 농담,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통매음 될까


B씨는 A씨가 자신이 유일한 여성 회원인 검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고, 다른 단톡방에서 서로 성적인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내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검도 단톡방에서는 B씨를 향한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혐의에 대해 변호사들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상호 간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단톡방에서 고소인을 향한 성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에 '무고' 맞고소? 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현 단계에서 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고소장에 일부 과장이나 법률적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역시 "혐의없음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무고 맞고소를 서두르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제기된 3가지 혐의에 대해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증거를 통해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무고죄 고소는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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