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톡방서 '수강생 빼가기'한 강사, 월급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원 단톡방서 '수강생 빼가기'한 강사, 월급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2026. 07. 29 11:2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계약 해지 2개월 전 통보' 어기고 돌연 퇴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속 프리랜서 강사 B씨가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퇴사를 앞두고 학원 수강생들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A씨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으로 숨기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차단한 뒤, 학원 공식 단체채팅방에 자신의 사적 비즈니스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올려 수강생들에게 '맞팔'을 유도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의무 위반 시 '직전 3개월 보수 총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 A씨는 계약을 위반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B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원장만 쏙 빼고…학원 공식 단톡방에 개인 SNS 홍보


어학원 원장 A씨는 프리랜서 강사 B씨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와 함께 치밀한 영업 방해 정황을 발견했다. 계약상 2개월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다.


B씨는 A씨를 SNS에서 차단한 채, 수강생들이 모두 모여있는 학원 공식 단체채팅방에 자신의 개인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홍보했다. 심지어 기존에 구두로 합의했던 수업에 대해서도 갑자기 “동의한 적 없다”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의 계약서에는 퇴사 후 5km 이내 동종업계 취업(3개월) 및 설립(6개월)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직전 3개월 보수 총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서 위약금,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전액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평가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에 따라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 공식 단톡방 운영이나 합동수업 편성 요구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휘·감독의 징표로 재구성될 소지가 있다”며 B씨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맞설 가능성을 짚었다.


설령 B씨가 프리랜서로 인정되더라도 위약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직전 3개월 보수 총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져,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경업금지 조항은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다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 빼가기', 영업방해·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위약금과 별개로 B씨의 수강생 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수강생을 빼가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단체채팅방을 통해 개인 SNS를 홍보하거나 수강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강생 명단을 빼간 행위가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강사가 업무 수행 중 자연스럽게 습득한 정보인지 등의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짚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