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다퉜는데…내 전화번호·사적 문자 87명 단톡방에 뿌린 이웃, 처벌될까?
주차 시비로 다퉜는데…내 전화번호·사적 문자 87명 단톡방에 뿌린 이웃, 처벌될까?
주차 문제 일단락 후에도 이틀 연속 집 찾아와 촬영…친동생 시켜 사과 요구까지

주차 시비로 다툰 이웃이 언쟁 후에도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사진을 찍고,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와 사적 대화를 유출했다. / AI 생성 이미지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툰 A씨. 언쟁 끝에 차량을 옮기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대방 B씨는 10분 뒤 다시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다툼을 이어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A씨와 나눈 사적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A씨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화면을 캡처해 87명이 있는 마을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다음 날에는 또다시 A씨 집을 찾아와 내부가 보이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집 안을 들여다봤다.
며칠 뒤에는 B씨의 친동생으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까지 받았다. A씨는 B씨의 동생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B씨가 보복성으로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이런 행동들을 근거로 맞고소를 결심했다. 이웃 B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
주차 시비 끝난 뒤 이어진 방문과 촬영…'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주차 시비가 끝난 뒤에도 B씨가 A씨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주변을 맴돈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 부근에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주차 시비가 끝났음에도 다시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다툼을 이어간 점과 다음 날 주거지 내부가 보이는 방향으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며 들여다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친동생까지 동원해 연락을 취하게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최초 주차 문제가 종료된 뒤 상대방의 연락, 접근, 단톡방 게시 등은 스토킹범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봤다.
87명 본 내 전화번호와 사적 대화, 처벌은?
A씨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와 사적 대화 내용을 87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락처를 동의 없이 다수에게 공개한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게시된 내용과 표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여부는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취득한 경위와 적용되는 조항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명예훼손 역시 공개된 문자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동의 없이 B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A씨의 연락처를 넘겨 전화하게 한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변호사들은 B씨의 여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규희 변호사는 "혐의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2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무단 유포와 주거지 침입 및 촬영은 죄질이 매우 악의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초범인 경우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예상된다"면서도 "수사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B씨가 먼저 고소했더라도 위축될 필요 없이, 확보한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맞고소에 나설 것을 권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단체대화방 게시 화면, 주거지 앞 촬영 정황(CCTV), 통화·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고소장 작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