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사내 단톡방에 '성희롱 오해' 해명했다가…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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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사내 단톡방에 '성희롱 오해' 해명했다가…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해결법은?

2026. 08. 18 17:4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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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글이 상대방 징계로 이어지자 역고소 당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의 반복된 사적 연락과 강요에 시달렸다.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자가 11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썸/성희롱'을 암시하는 공지를 올리면서 A씨는 치정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받을 처지에 놓였다.


억울함에 해명글을 올리자, 사측은 조사를 거쳐 B씨에게 '근무 배제'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방어하려 쓴 글 때문에 되레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인 A씨.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무단 방문에 식사 강요하던 동료


사건은 직장 동료 B씨가 A씨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술에 취해 A씨를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행동을 두 차례나 반복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식사를 강요하기도 했다.


부담감을 느낀 A씨는 관계를 끊고 관리자에게 업무 변경을 요청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A씨를 압박하며 업무 변경을 막았다. A씨는 같은 행위가 반복될까 두려워 추가 요청도 못한 채 억지로 상황을 참아야 했다.


이후에도 B씨와의 트러블이 계속돼 관리자에게 재차 보고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110명 단톡방에 '썸·성희롱' 공지…결국 직접 해명 나선 A씨


한 달 뒤, 관리자는 11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A씨와 B씨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썸/성희롱' 문제로 오해할 만한 경고성 공지를 올렸다.


졸지에 치정 문제의 당사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A씨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해명글을 올렸다.


해명글에는 B씨의 이름이나 성별을 언급하지 않았고, 욕설이나 비방 없이 '주취 방문'과 '식사 강요' 등으로 겪은 불쾌감과 정당한 방어권마저 막힌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B씨의 태도가 파렴치해 추가 피해 시 고소하겠다는 방어적 경고도 포함했다.


이후 사측 면담을 거쳐 B씨는 '근무 배제'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해명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름 안 썼어도 '특정성' 인정될 수도…관건은 '방어 목적'


변호사들은 A씨의 해명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적극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름이나 성별을 적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이름·성별을 적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구성원들이 사건 경위나 근무관계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글을 올린 목적이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관리자의 부적절한 공지로 질문자님이 억울한 낙인이 찍힐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기술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는 A씨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우리 형법은 어떤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A씨의 해명글은 관리자의 공지로 인해 치정 당사자로 오해받을 급박한 상황에서 오해를 정정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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