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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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2026. 07. 02 17: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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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 아니니 괜찮다?”…변호사들이 경고한 ‘아청법’과 ‘유포’라는 치명적 함정

AI로 만든 가상인물 음란물이라도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외모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청물에 해당하여 제작하거나 소지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어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가상’이라는 안도감 뒤에 도사린 법적 위험 요소를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집중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제작·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실존 인물 아니면 딥페이크는 '면죄부'…일단은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AI가 창조한 순수 가상 인물을 음란물로 만들어도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 성범죄 전문 김현태 변호사는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인물이라면, 현행법상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남의 류재연 변호사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처벌은 '실존 인물'의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히 가상인물인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존 인물의 인격권 침해’이므로, 애초에 실체가 없는 가상 인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혼자 보는 건 괜찮아’…그러나 ‘유포’하는 순간 범죄자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관문은 바로 ‘유포’ 여부다.


전문가들은 AI 가상 인물로 만든 성인 음란물을 혼자 편집하고 개인 기기에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현재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본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가상의 성인 음란물을 혼자 편집하고 소장(소지·시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소지’에 국한된다. 홍대범 변호사는 “가상 인물이라 할 수 있어도, 편집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사회 통념상 전형적인 음란물(노골적인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묘사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터넷, SNS, 단톡방 등에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위험한 함정, ‘앳돼 보이는’ 외모


AI 가상 인물 음란물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다.


AI에게 ‘성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라도, 그 결과물의 외모나 복장, 상황 설정 등이 사회 통념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홍대범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인물의 얼굴이 지나치게 동안이거나, 학생을 연상시키는 복장·상황 등이 연출된 상태에서 음란물화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나 AI 생성물이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유포는 물론, 제작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미지 편집이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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