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안 나가는 군대 선임 향해 '너 임마 ㅊㄴ'…모욕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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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안 나가는 군대 선임 향해 '너 임마 ㅊㄴ'…모욕죄 처벌될까?

2026. 07. 13 19:2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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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통보받은 분대장

변호사들 “표현의 모욕성 여부가 핵심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순간의 불쾌감 표시가 정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욕설 아닌데도 모욕죄가 될까?


군부대 분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역한 선임 B씨가 계속 채팅방에 남아있자 분대장이던 A씨는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나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채팅방을 나오며 “OO이 너 임마 ㅊㄴ”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특정인을 지목해(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모욕성)을 사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체채팅방의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단순 무례나 비꼼은 '모욕'으로 안 봐


결국 핵심 쟁점은 ‘너 임마 ㅊㄴ’이라는 표현이 법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00이 너 임마 ㅊㄴ’이라는 표현이 욕설이나 명백한 비하 언어는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 있다”며 “맥락상 다소 무례한 정도에 그칠 수 있어 모욕의 고의나 경멸적 표현성을 다투기에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단순히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무례한 표현을 단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하급심 판례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앞뒀다면…'발언 경위' 소명하고 '합의'도 방법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는지 전후 맥락을 밝혀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별 뜻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시 상황과 발언의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소인은 고소 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사과문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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