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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에겐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는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전송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일부러 그랬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까지 갖고 있었다. 휴대폰 무단 침입해 파일 전송…맞고소 가능할까?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복돼 왔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2년 전 회식 날 밤 10시 45분경 딸과 통화한 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울고 있고, B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잔다며 짜증을 내는 목소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