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유출한 1대1 카톡 뒷담화, 모욕죄 처벌받을까?
지인이 유출한 1대1 카톡 뒷담화, 모욕죄 처벌받을까?
동의 없이 대화 유출돼 모욕죄 고소
경찰은 “방대한 카톡 원본 달라”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렸고, 결국 돌고 돌아 A씨가 피의자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며 방대한 양의 사생활이 담긴 '카톡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유출하지도 않은 대화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 카톡 대화 전체를 넘겨야만 할까?
1대1 비공개 대화, 지인이 유출했다면 '공연성'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모욕죄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1대1 비공개 대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1대1 개인 카톡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라면 공연성의 출발점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대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A씨가 B씨의 유출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친한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임의로 유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실제로 카톡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방송 시청자들에게까지 알려졌다면, 수사기관이 결과적으로 공연성이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대1 사적 대화였고 공개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의 없이 유출당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카톡 원본' 제출 요구…전부 다 제출해야 될까
경찰의 카톡 원본 파일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대부분이 '전부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사에 협조는 하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모두 넘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사건 관련성이 없는 전체 대화를 일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기간과 대화 범위를 먼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대화 내용을 편집해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임의로 일부만 편집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결국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 당시 상대방이 이를 퍼뜨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거나 거부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