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상대방 112 신고에 경찰 조사 앞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에겐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는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녹음 파일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수 있을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성관계 동의 여부가 애매하게 담긴 녹음 파일, 과연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까?
'적극적 동의' 애매한 녹음 파일, '양날의 검' 될 수도
최근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씨의 112 신고로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CCTV 영상이 있고, 성관계 전후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녹음 파일 속 B씨의 반응이 적극적인 동의로 보기 어려워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가진 녹음 파일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녹음본에 강압적 정황이 없더라도 적극적 동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그 침묵이나 애매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질문 주신 것처럼 ‘적극적 동의가 애매한 대목’은 문맥을 잘못 끊어 제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제출 전 전체 흐름(전후 발언·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안전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폭행·협박 없었다면 무혐의” vs “피해자 진술이 중요” 엇갈린 시각
일부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고, 적극적으로 동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는 비동의간음죄라는 범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원래 남, 녀간에 명확히 성관계 할게, 응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사건은 없다”며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결과 가를 첫 경찰 조사…“홀로 대응은 절대 금물”
여러 변호사들은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객관자료에 맞는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준비 없이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골목길 CCTV, 관계 전후 녹음, 어플 대화 복구 가능성, 출입 경위, 만남 이후 바로 나온 표현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