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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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2026. 07. 21 13: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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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홍보에 타인 이미지 무단 사용

초범·반성 참작해 선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이미지 파일

사건은 2020년 5월 8일경 발생했다.


A씨는 다음(Daum)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 용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비롯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주식회사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잘못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참작"

해당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기소유예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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