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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친 격으로 첫 계약 바로 다음 날에는 해당 주택에 5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심지어 공동명의자인 아내에게

먼저 떼고 남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800만원에 불과한 오피스텔이

본을 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최근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주인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적으로 예방한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위험 때문에 세입자가 기피하던 근저당 설정 주택(예: 3억 원 주택에 1억 원 근저당 설정)도 HUG의 사전 검

쫓은 사정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당시의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건물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경위, 가

인 문제가 드러났다. A씨의 2022년 7월 확정일자 기준으로는 선순위 채권이 근저당 14억 4,000만 원뿐이었다. 그러나 B씨의 2023년 1월 확정일자를

제공받았는지가 핵심”이라며 “당시 재산상태, 대출금의 즉시 사용처, 기존 채무와 근저당 내역, 은행 담당자의 진술 등은 기망의 고의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일'이나 '현재'가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에 등기된 가장 빠른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2026년에

소액임차인이 더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 새 주인에게 대항력 없어 하지만 A씨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20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에 남동생이 몰래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심지어 91세 고령의 어머니가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