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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하기 약 1년 3개월 전,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최고 16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 대출이 발생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형적 사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이른바 '꼼수 근저당'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진다. 누적 피해액만 4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가느냐'는 배당 순위의 싸움이다. 집에 먼저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이 가장 큰 변수다. 법무법인 도하의 김형준 변호사는 "사망한 임대인이

즉, 1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가압류 직후 등장한 '49억 근저당'... 꼼수인가, 자충수인가 가장 큰 법적 뇌관은 가압류 결정 직후 박 씨

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5천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계약 당시 이미 7건의 은행 근저당(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채무)이 설정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도인 B씨에게 대부업체와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A씨는 계약금

우먼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 명의로 약 5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을 받아 가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의 운명이 결정된다. C씨의 건물에는 은행의 근저당권(대출을 해주며 집을 담보로 잡은 권리)이 설정돼 있고, C씨보다 늦게 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A씨의 계약일이 아닌, 해당 원룸 건물에 설정된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년 2월 21일

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집에 은행 대출(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