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50억 근저당, 도대체 무슨 일?...채권자는 '간판 없는' 소속사다
박나래 집 50억 근저당, 도대체 무슨 일?...채권자는 '간판 없는' 소속사다
박나래, 소속사 엔파크에 50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간판 없는 사무실' 논란 속 의혹 증폭
법조계 "개인 자산 담보로 법인 자금 조달하는 '물상보증' 유력"

개그우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개그우먼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 명의로 약 5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소속사 사무실의 간판이 철거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이번 근저당 설정을 둘러싼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소속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억 '물상보증', 회사 살리기 위한 승부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자금 조달이다. 연예기획사는 특성상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근저당 설정을 전형적인 '물상보증' 형태로 보고 있다. 물상보증이란 타인(법인인 소속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박나래 개인 주택)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박나래가 소속사의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존재다.
이러한 물상보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회사를 위해 개인 자산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사의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 대비?... 미래의 빚도 담보가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 발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소속사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담보로 잡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근저당권을 통해 장래에 확정될 채무를 미리 담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동업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금 채권 등 장래의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조건은 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 전속계약 등)가 이미 존재해야 한다. 박나래와 소속사 간에 유효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미리 담보 잡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간판 없는 사무실... 정상 운영 여부는 '안갯속'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는다. 소속사 엔파크의 운영 실태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는 수차례 변경됐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속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자칫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집행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금난이나 위약금 발생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거액의 근저당 설정 시점이 묘하고 소속사 운영 실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박나래 측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