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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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2026. 03. 10 16:05 작성2026. 03. 10 16:0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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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선순위 한 번에 조회

세입자 정보권 5년 만에 역전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세입자는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누적 피해액 4조 7000억 원. 청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 숨은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이른바 '꼼수 근저당'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진다.


누적 피해액만 4.7조…'기울어진 운동장'에 칼 빼든 정부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5,909명, 피해 보증금은 4.7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핵심 원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꼽혀왔다. 기존에는 예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나 집주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전국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고, 이마저도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숨은 빚' 한 번에 꿰뚫어 본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하나로 묶어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청 체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을 한 번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건축물대장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면 선순위 권리금액 규모와 적정 보증금 수준 등 위험도 정보가 제공된다.


이사 당일 몰래 대출?…세입자 울리던 '자정(0시) 꼼수' 원천 차단


전입신고 맹점을 노린 사기 수법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근저당 등기)의 효력은 접수 즉시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계약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빈번했다.


정부는 3월 중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모르쇠 일관하던 공인중개사 책임도 '쑥'…오는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계약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책임도 무거워진다. 그동안 중개사들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 집주인이 제출하는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후 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이 부여되며,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규모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상향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통합 시스템 구축과 대항력 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선순위 권리 과다, 무자본 갭투기, 대항력 악용 등 구조적 맹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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