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내 사망 후에도 월세 계약 5건…남편의 수상한 임대,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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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내 사망 후에도 월세 계약 5건…남편의 수상한 임대,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2026. 03. 12 17:04 작성2026. 03. 16 09:1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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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경매 사실 숨기고 계약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수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가 너무 과몰입하는 건가요?” 한 임차인이 온라인 법률 상담에 올린 글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주인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임대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아가는 수상한 정황들.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것은 거액의 대출과 다른 채권자의 존재, 심지어 진행 중인 경매 사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범죄의 정황”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제가 과몰입을 하는 건지…” 건물주의 죽음 뒤에 숨은 의혹들

사건의 발단은 한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건물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부터다.


계약 당시 현장에 나왔던 남편 '갑'은 건물주인 아내 '을'이 5개월 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사망한 '을'의 이름 그대로였다.


임차인은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하는 건지 사실이 궁금한 마음”이라며 자신이 발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털어놓았다.


건물에는 다른 호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남편 갑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아내가 사망한 이후로도 약 3개월간 보증금 28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포함해 총 5건이 넘는 임대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아내가 사망하기 약 1년 3개월 전,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최고 16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 대출이 발생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형적 사기 범죄” 변호사들의 일치된 경고

임차인의 불안 섞인 질문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현재 파악하신 사실관계들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이고 심각한 부동산 사기 범죄의 정황과 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임대차 계약 시 경매가 임박했거나 다수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소유자가 사망한 뒤 남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진훈 변호사는 “정당한 상속 등기나 적법한 권한 없이 남편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권 대리(권한 없는 자의 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변호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월세는 남편 계좌로…한정승인 악용 가능성까지

남편 '갑'이 상속 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받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은 현재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석 변호사는 “남편이 월세를 임의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남편의 한정승인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정승인 중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경매 위험이나 보증금 반환 불가능 상태를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로 사기를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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