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검색 결과입니다.
유만으로 근로자를 합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계산상 평균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

. 첫 번째 확인: 서면으로 통지받았는가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구두

효력 없어 변호사들은 회사의 '자동 퇴사' 통보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씨가 애초에 월급을 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직원을 고용했다고 보고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사기죄로 경찰에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B씨

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였다. 결국 B씨는 한 달 뒤인 2월 28일 자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

사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다”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무 시 대체휴일·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 특약이 유효한지. 변호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5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조업체에서 4년째 일하는 A씨는 지난해 받은 연차 15

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