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고 경찰 조사 피하는 사장...밀린 월급 받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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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주고 경찰 조사 피하는 사장...밀린 월급 받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2026. 09. 03 11:2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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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럿인데 경찰은 “기다리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장 B씨. 피해 직원 A씨 등은 B씨를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각각 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과 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B씨와 연락은 되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며 “소재지 조사를 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A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B씨는 계속 이렇게 조사를 피하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월급도 안 주고, 조사도 피하는 사장


A씨 등 다수의 직원들은 사장 B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B씨가 애초에 월급을 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직원을 고용했다고 보고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사기죄로 경찰에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과 경찰 양쪽의 조사에 모두 불응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와 연락은 닿지만, 그가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소재지 조사를 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연락 피하면 '체포영장'…결국 강제수사로


B씨가 조사를 무한정 피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소재지 조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사전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 및 지명수배 수순으로 전환된다”며 “수사기관의 소재지 조사는 영장 발부를 위한 사전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경찰 모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를 피하는 태도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조사를 미루는 태도 자체도 양형 자료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사건 병합'과 '엄벌 탄원서'로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으로 애태우기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불출석에 대응해 검찰에 체포영장 신청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고소 건을 병합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하나로 모으면 전체 피해 규모가 커져 사건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구속 수사를 결정할 명분이 강화된다.


경찰 경제팀 수사관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진행 속도와 처벌 수위 양쪽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연명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노동청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밀린 월급 받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도 있다. B씨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병행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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