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내내 지각·꾸벅…'3개월 미만'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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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내내 지각·꾸벅…'3개월 미만'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2026. 08. 18 16: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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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태도 불량에 해고 고민…'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는지 쟁점

입사 3개월 미만 직원의 잦은 지각 등 근무태만이 심각해 해고를 고려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 AI 생성 이미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B씨 때문에 사장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입사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지각을 7~8번이나 했다.


심지어 근무 중에 졸거나 업무 설명을 해줘도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업무 지시를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잦았다.


A씨는 더는 B씨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B씨를 즉시 해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잦은 지각, 근무 중 졸음…계약서 조항 믿고 해고해도 될까


사장 A씨는 B씨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씨는 약 2개월 10일의 근무 기간 동안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무단 지각,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B씨와의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지, 또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없지만…절차 안 지키면 부당해고"


변호사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B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현재 근무기간이 2개월 10일 정도라면,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나 30일 전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변호사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해고' 인정받으려면 '서면 경고'부터


변호사들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는 "단순히 구두 경고가 아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원의 위반 행동을 명시하여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다"며 "이런 자료가 반복하여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해고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근로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경고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 자료(경고장, 시말서, 업무일지 등)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정리하면, A씨는 3개월이 되기 전 B씨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당해고 분쟁을 피하려면 먼저 B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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