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청소년 수련시설 원장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용기 낸 신고자에게 날아온 보복성 이메일
경북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다.
상시근로자 7명이 일하는 이곳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 A씨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2021년 1월 31일 B씨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해고 통보였다.
결국 B씨는 한 달 뒤인 2월 28일 자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에도, 원장 A씨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고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법원의 꾸짖음 "그 죄질이 나쁘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명시했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내린 고용주의 태도를 무겁게 꾸짖은 것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결정한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근로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약속된 돈을 모두 지급한 점
-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국 원장 A씨는 섣부른 보복성 해고로 인해 막대한 합의금을 치르고 징역형의 전과까지 남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