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부당해고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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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부당해고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2026. 09. 03 18: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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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 확인부터 구제신청·실업급여까지

해고 직후 확인할 5가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와 해고예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셔터스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실업급여부터 챙길 수 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억울하지만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하다.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첫 번째 확인: 서면으로 통지받았는가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경우는 어떨까.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다. 핵심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다.


"성과 부진으로 ○월 ○일자 해고합니다"라는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 포인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종이 문서,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서면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확인: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한 달 뒤에 나가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만"이라고 했다면 30일치 월급을 별도로 줘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횡령, 영업비밀 유출 등)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


확인 포인트: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확인: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


여기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다.


어떤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징계해고(비위행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를 지켰을 것
  • 통상해고(근무능력 부족): 교육·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했을 것
  •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 기준 + 50일 전 노조/근로자 대표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해고할 수 없다. 경고 → 시정 기회 → 배치전환 시도 등 단계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된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절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조사 및 심문: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각각 주장과 증거를 제출
  3.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4.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구제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실업급여 받는 법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따지는 것과 별개로, 당장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 실적을 정기 제출해야 한다)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기준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한·상한 범위 안에서 받는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 1년 미만: 120일(50세 이상·장애인도 동일)
  • 1~3년: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5년: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 5~10년: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주의할 점: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횡령·배임·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단순 실적 부진이나 회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해고 통보 후 체크리스트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 다음 순서대로 움직이면 된다.


  1. 서면통지 확보: 해고 사유와 해고일이 적힌 문서를 요청. 구두 해고라면 그 사실을 녹취·문자 등으로 남긴다
  2. 해고예고수당 확인: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3. 부당해고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검토
  4. 구제신청 기한 확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 기한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5.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전문가 상담: 노무사·변호사 무료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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