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검색 결과입니다.
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법 제66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될 뿐,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역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무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

당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 개입은 근로자 귀책사유 아냐…정당한 해고 사유 불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동조합법 제2조가 시행되면서 사용자 개념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확대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라 서면 통지 의무가 없으며, 병원 측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핵심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가'이다.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출

법적 쟁점과 구제 방안을 상세히 짚었다. 출근일·연봉 확정됐다면 합격 통보도 '근로계약'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뤄진 합격 통보도 법적인 효력이

속적 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다. 일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다 착오가 생겨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뿐이다. 법원 "문자 합격 통보도 채용 내정…사유 없는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