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 성형의 덫, 퇴사하면 1600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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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성형의 덫, 퇴사하면 1600만원 물어내라?

2026. 05. 12 17: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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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업무 떠넘기더니…" 퇴사 고민 직원에 '위약금 폭탄' 계약서 논란

한 성형외과가 직원 복지인 성형 할인을 빌미로 1년 3개월간 퇴사를 막고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성형 수술을 빌미로 1년 넘게 퇴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1600만 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병원의 계약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사 당시 약속과 다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직원은 퇴사를 고민하다 거액의 '위약금 족쇄'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계약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달콤한 복지혜택 뒤에 숨은 1600만원 '족쇄'


성형외과 직원 A씨는 병원의 직원 복지 혜택으로 약 536만 원 상당의 수술을 196만 원에 받았다. 병원은 A씨가 입사 3개월 만에 조기 수술을 받는 대신, '수술 후 1년 3개월간 퇴사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이 계약을 위반하고 퇴사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50%와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 1609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 서명은 곧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이 일까지 하라고?" 약속과 달랐던 근무 환경이 퇴사 결심으로


문제는 근무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시작됐다. 입사 당시 A씨는 자신의 고유 업무만 담당하기로 했지만, 동료 직원이 퇴사한 뒤 병원이 인력 충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결국 퇴사한 동료의 업무까지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A씨는 "입사 당시 고지받지 않은 업무까지 계속 맡는 점"과 "병원 측이 인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법조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위약금 계약 무효"


A씨의 발목을 잡은 1600만 원대 위약금 계약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무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허훈무 변호사는 “의뢰인님이 서명하신 계약서 중 일정 기간 퇴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은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 역시 “퇴사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정가의 50% 반환+3배 위약금(약 1,609만 원)을 일괄로 부담시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취지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계약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억울한 퇴사 막으려면? "카톡, 업무일지부터 챙겨라"


전문가들은 A씨의 퇴사 사유가 병원 측의 귀책사유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입사 당시 합의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 지시와 장기간의 인력 공백 방치는, 귀하의 퇴사 사유를 정당화하고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병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단계에서 ①근로계약서 및 수술 약정서 원본 ②채용 당시 업무설명 자료 ③카톡·메신저 업무지시 ④추가업무 내역 및 인력공백 정황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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